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 체계적 관리로 침수피해 예방을 도모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사회 맞춤형 교통 복지 확대, 도로개설 과정에서의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 해결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한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오포권역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해소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자유발언에서는 곤지암 권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확정에 따른 미공급 지역 확대 계획과 맞춤형 용역 필요성이 제시됐다. 복지·돌봄·고용 분야 전문교육기관 확충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 분석과 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조례 제정과 현안 점검을 이어가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