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6월 1일)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기 납부한 이자를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에 따라 연 2.5%에서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 3.0%, 연소득 5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 2.5%가 적용된다.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이며,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춘천시는 올해 총 463가구의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으로 강원도와 절반씩 부담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