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건희 인턴기자)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가 일정 기간 이공계 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종사제가 13년 만에 폐지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오는 6월 21일부터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의 이공계 산학연 종사 의무가 폐지된다.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 장학금을 받는 이공계 학생들은 이미 종사 의무가 없어진 상태다.
이공계 장학금 환수제도는 수혜자가 전공을 비이공계로 변경하거나 이공계 산학연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을 경우, 첫 2년간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이공계지원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등에 적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이 인문사회 및 예체능 등 타 계열 우수장학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학문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공계 인력이 타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이공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이공계 종사기관 및 직종이 복합화된 점도 고려했다.

이공계 직군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워 실제 환수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폐지 배경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환수 의무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환수 의무가 발생한 사례는 연평균 38명으로, 매년 6천여 명이 장학금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0.5% 수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공계 산학연 종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처음 진출 후 다른 분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복잡한 사례가 있었다”며 “계속 추적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진학 등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 변경 시 장학금 환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불성실 환수 대상자 중 올해 10월 첫 소멸시효 완성 사례에 대비해 소멸 전 강제 환수를 위한 절차를 도입해 장기 미납 사례를 막기로 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