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주당 허위공표 고발에 맞고발…이준석 '젓가락 발언' 공방 격화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5-31 14:05: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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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건희 인턴기자) 개혁신당이 31일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등을 고발한 데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 표현을 인용했으며, 해당 표현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 후보를 두 차례 고발했다.



여성 신체를 지칭한 발언이 이재명 후보 가족을 겨냥한 것이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했다.



또한 이 후보가 유세 기간 "성상납 의혹 관련 무혐의를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도 포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여성들에 대한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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