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지민 기자)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씨를 지난 30일 오후 9시 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원으로, 지난 29일 오후 12시경 배우자의 신분증을 사용해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받아 대리투표한 뒤 오후 5시경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동일인이 두 차례 투표한 사실은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적발됐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 배우자의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 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거사무 관련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