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 비건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0 14:30: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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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24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10일 12시부터 1월 11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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