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6년 만이던 지난해 서비스를 종료한 롯데렌탈의 렌탈 플랫폼 ‘묘미’와 연계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채권추심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만기 시 100% 환급되는 보험에 가입하면 노트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케이비라이프(구 천마예상조)의 케이비플러스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5년 만기 시 보험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매달 5만9000원을 약 3년간 꾸준히 납부해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의 보험상품 가입과 노트북 제공은 사실상 별개였다. A씨가 가입한 서비스는 롯데렌탈의 ‘묘미’가 연계된 상품으로 노트북 렌탈비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렌탈비까지 납부하게 됐다는 얘기다.
올해 들어 A씨는 매달 납부하던 케이비라이프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를 중단했다. 만기가 2년 가량 남아있었지만 보험료 100% 환급을 기대했던 케이비라이프가 지난 2022년 10월 폐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다.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나라신용정보로부터 채권추심 메시지를 받았다. 나라신용정보가 지난 4일 롯데렌탈과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해 A씨의 채무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18일 롯데렌탈 ‘묘미’로부터 청구금액 31만630원의 ‘정기결제 실패 안내’를 통보받았다. A씨가 보험을 해지하자 일부는 노트북 렌탈료로 나가던 결제금이 연체됐기 때문이었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도 모르게 전자제품 렌탈 비용까지 같이 납부한 사례는 A씨 외에도 상당한 정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 롯데렌탈이 서비스 종료된 ‘묘미’와 연계된 상품들을 파악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며 “피해자 규모가 많은 것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처음에 가입할 때 케이비플러스에 가입하는 거지 노트북 금액까지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라며 “5년 완납한 소비자는 어디서 환급을 받냐고 물으니 (롯데렌탈은) 없어진 케이비라이프에 얘기하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롯데렌탈은 보험 계약과 렌탈 계약, 총 두 개의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체결된 렌탈 계약에 대해서는 고객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롯데렌탈은 티유디지털과 영업총괄 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케이비라이프와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아니라고 했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계약 체결은 고객과 멤버십 업체 간의 ‘멤버십 서비스에 관한 계약’과 롯데렌탈과 고객 간의 ‘가전제품 할부구매’에 관한 계약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라며 “고객에게는 각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며 롯데렌탈과 체결하는 계약은 할부매매계약임을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제품 유통기업인 티유디지털로부터 멤버십 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판매를 결합한 상품의 판매를 제안받아 본 상품을 판매했다”라며 “실제 고객 유치 활동은 멤버십 업체 또는 롯데렌탈과 영업총괄 대행 계약을 체결한 티유디지털로부터 영업을 재위탁받은 영업자에 의해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로 하여금 순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며 오인한 채 가입하도록 만든 판매인(판매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A씨가 렌탈 문제를 제기한 이후 판매사는 연락 두절됐으며 광고를 삭제한 상태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