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는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 3050만 원 몰수, 15억25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과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강종현으로부터 가상화폐인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청탁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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