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함안에서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에서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감정결과에 따라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