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허 시의원의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고 게시 개수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또 혐오·비방 내용도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시의원은 “국회도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지난 4월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시의회가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발 빠르게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만큼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또한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정당 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