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시의원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3-10-15 14:22: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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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허시영 시의원
대구시의회 허시영 시의원은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허 시의원의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고 게시 개수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또 혐오·비방 내용도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폐기된 현수막은 2천700여t으로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까지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600여t보다 증가했다.

허 시의원은 “국회도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지난 4월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시의회가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발 빠르게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만큼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또한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정당 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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