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법 통과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3-05-29 08:01: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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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사진)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로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극적이고 원치 않는 학대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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