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로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극적이고 원치 않는 학대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