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선고…10만 피해자 구제 사실상 '불가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1 15:10: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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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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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금전 피해를 입었던 10만여 명의 소비자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부터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으며 법정 공방을 지속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기업회생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으로 파산 절차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현재 피해 신고 인원은 약 10만 8천명, 피해액은 총 5,800억 원 규모로 집계됐으나, 위메프의 자산은 486억 원에 불과하고 부채는 4,462억 원에 달해 회수 가능한 자산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단채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번 파산 선고를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사망선고'로 규정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방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10만 피해자의 0% 구제가 현실이 됐다"며 "국가가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을 두 번 죽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큐텐 계열사 중 하나였던 티몬은 지난 9월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되어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사업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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