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효성을 높이고 하도급 안전예산의 전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 불이익 방지 ▲하도급 구조 내 안전관리비의 실질적 집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 제52조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중지로 인한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줄어든 공사기간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멈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인이 공사 시작 전 안전조치 예산의 일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안전관리비가 현장 말단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하청·재하청 노동자들이 충분한 안전예산과 시간을 보장받을 때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와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정혜경 의원을 포함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 손솔 의원, 윤종오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이주희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등 11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