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 화성시 '전곡항 직판장' 사태 ②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1 14:58:38 기사원문
  • -
  • +
  • 인쇄
                                                      국제뉴스=최원만기자
국제뉴스=최원만기자

(화성=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 감독 기관인 화성시 해양수산과가 실질적 관리 감독을 어촌계·판매장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면서 발생한 책임 공백이 각종 불법·특혜 구조를 낳고 어업인 간 민민갈등을 심화시켰다.

행정의 ‘책임 회피’는 여기서 제2의 범죄로 문서상 편의상 어촌계 위임의 운영 구조로 존재하지만, 그 범위와 책임이 명확치 않다.

어떤 경우에는 ‘어선업자만 입점 가능’이라는 규정이 신규 적용됐을 뿐 과거 수십 명이 자격 미달 상태에서 활동했다는 내부자 증언이 있다.

예컨대, 관할 부서 직원이 바뀐 뒤 비로소 ‘어선업자만 허용’이라는 공문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동안은 무자격 입점이 당연시 돼 있었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축제기간 인파 등으로 일부 불법영업을 막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이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판매장 내부에서는 불법 천막 설치·가스시설 무단 설치·위생시설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민원화됐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 적발·제재·영업정지 등이 제대로 집행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이 이뤄졌다는 보도는 있지만, 이는 단발성 점검이지 근본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격 미달 입점자들이 운영권을 확보하고, 조업자들이 밀려나는 구조적 변화가 민민갈등을 증폭시켰다.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배도 없고, 조업도 하지 않는 이들이 물건 팔고, 자리 누리면서 정상 영업인들의 입장이 좁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내부 운영위원회는 임원이 공석인 경우가 장기화됐고, 총무직이 맡아질 사람이 없어 회계·행정이 마비됐다는 증언도 있다.

판매장 건물·공용시설물(수족관·저울·환풍기 등)의 유지·보수 의무가 불명확하다.

누수·균열·환풍기 미설치 등의 민원이 반복됐음에도, “시에서 위탁했으므로 책임은 어촌계에 있다”는 응답이 반복돼 왔다.

이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 주체인 화성시는 ▲어촌계·판매장 운영위원회 조직도 및 최근 3년 회의록 ▲위탁계약서 및 관리·감독 조항 유무 ▲위반 적발·제재 조치 내역(영업정지·환수·계약해지 등) ▲판매장 시설 하자 신고·보수 내역 ▲갈등당사자들(조업자·무자격 입점자·관리자)을 조사해 직판장 운영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행정이 책임을 놔버린 곳에서 제멋대로 권력이 형성되고, 돌이킬 수 없는 내부 갈등이 자랐다.

어민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지켜야 할 제도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버렸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