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행위는 단순 괴롭힘이 아닌 중범죄”라는 인식 아래, 실질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은 흉기나 위험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상현 의원은 “이런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라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병과 규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속·격리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스토킹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중심의 법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