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을 특별법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이 마련됐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