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8일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연간 약 5,844억 원의 운영비 중 단 100억 원만 국고로 지원받고, 나머지 5,700억 원가량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자체 충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책무를 연금기금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연금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71년까지 약 111조 원의 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연평균 수익률 5.5%로 운용할 경우 미래가치는 약 30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2천만 명 이상이 납부하고 7백만 명 이상이 수급하는 핵심 복지제도”라며, “기금 고갈 논쟁 이전에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