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28,873건, 31억 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개인별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출금 일(6월 30일)에 자동차세가 인출되는데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박용철 군수는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