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ADAS 장착차량도 전방주시 필수”…비상제동 시스템 시험결과 공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4 08:30: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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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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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장착한 차량이라도 전방 주시 태만 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TS는 15일 자동차 전문채널 오토뷰와 공동으로 진행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작동 여부 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ADAS 기술에 대한 과신보다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번 시험은 실제 도로 환경을 모사한 세 가지 상황에서 진행됐다. ▲정차 차량 뒤 인체모형이 있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 어린이 모형이 위치한 경우 ▲45도 각도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시험에는 국내외 승용차 6종(BMW 320i, 테슬라 모델Y, 폴스타4, 기아 EV6, 르노 그랑클레오스, BMW iX3)이 참여했다.

시험 결과, 정차 차량만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동했지만, 인체모형이 함께 있을 경우 차량마다 반응이 달랐다. 인체모형까지 정확히 인지해 정지한 차량은 3종에 불과했고, 2종은 충돌했으며, 1종은 차량만 감지해 인체모형과 충돌한 뒤 멈췄다.

관련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특히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어린이 모형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이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했다. 또 45도 회전해 차선에 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3개 차종만 인지해 정지했으며, 나머지 3개는 그대로 충돌했다.

TS는 “차종별 ADAS 성능 차이와 인식 범위의 한계로 인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좁은 도로 주행 시 체구가 작은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용식 이사장은 “첨단안전장치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일 뿐 전방주시를 대신할 수 없다”며 “공단은 ADAS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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