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공공소프트웨어(SW) 적정대가" 현실화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5 11:41: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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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 사진=고정화기자
▲ 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15일 공공소프트웨어(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과 중소기업 참여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SW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과 산출물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계약 체결 후에도 기술적·제도적·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심위가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나, 실제 예산 조정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 제19조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 변경’을 포함시켜 과심위의 결정사항이 실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AI의 근간은 SW이며, SW가 무너지면 AI도 무너진다"며, "SW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인데, 현재 구조에서는 SW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품질과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모두가 AI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이 SW 생태계를 바로잡을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SW 특성에 맞는 유연한 예산 구조를 마련하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SW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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