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개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로부터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만 7,01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올해 1월부터 대전, 세종, 대구, 수원 등에서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고 박용갑 의원은 지난 3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연장이 이루어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속도를 내어 전세사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