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에 관계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이 98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달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의료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