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4월 21일 오후 2시, 구의회 3층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의회 맞춤형 청렴 교육을 통해 의원 및 직원의 반부패 인식도를 제고하고, 의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맡은 유혜진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2024년도 주요 사례로 보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 및 제도 이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을 마친 의원들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낭독하며,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태인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덕목이며,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청렴 서약과 교육을 계기로, 모든 의원과 직원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