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목돈"...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23 00:1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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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사진=제주도청]
제주도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사진=제주도청]

제주도는 5월 2일부터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더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군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 중지와 1회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사전 조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과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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