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해외 플랫폼 업체의 국내 대리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의 신고 및 소통 의무를 강화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명령 이행 상황을 정부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도입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국내 대리인이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방통위가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해외 플랫폼 업체가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해 이는 기존에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플랫폼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플랫폼 업체의 국내법 준수를 강화하는 입법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내 이용자 보호와 함께 국내 플랫폼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앞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뇌썩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어, 해외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