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석방 등 현안질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19 17:44: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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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안질의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감사원장, 법제처장, 공수처장 등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안질의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감사원장, 법제처장, 공수처장 등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석방 등 관련 현안질의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감사원장, 법제처장, 공수처장이 출석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 고검장 현안질의 불출석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임을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증인이 불출석 근거를 드는 것은 국정조사법이라면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라는 것은 국정감사 및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법적용을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증감법 5조에 의해서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8조를 적용하는 것은 윤석열 구속취소 할 때 시간, 날로 뒤죽박죽해서 법적용 잘못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석방한 것처럼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과 서울 고검장이 이런식으로 무지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협의 후 오는 26일 오후 긴급 현안질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 고검장을 상대로 직접 물어보자 했다"며 불출석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 하지 않은 법무장관 직무대행의 입장은 여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신변 관련 부분과 수사권의 논란이 있다는 점이고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라고 답변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구속기관 산정 방식인데 검찰은 본안에서 다투생각"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취소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을 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포기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부분은 재판 사항이 됐기 때문에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법절차에 맞지 않는 절차 등 지적이 많다"고 질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은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과 증거채택과 관련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작성조사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못쓰게 되어있는데 그걸 증거로 채택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런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충실하게 갑론을박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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