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다량의 음주를 삼갔다. 김호중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며 "검찰의 CCTV를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발목장애가 심각해 절뚝이며 걸었다.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과 절뚝거리는 것이 더 심해진다"며 "이 사건은 음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맞다.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며 "김호중은 술타기를 쓰지 않았는데 이게 과도하게 오해받아서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저의 잘못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저의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