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16 13:06: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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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형두 국회의원( 국민의힘,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원실제공
사진= 최형두 국회의원( 국민의힘,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원실제공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어 섬 지역 경제 살리고, 주민들 복지 향상까지 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경남지역에 552개 섬이 존재하며,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는 다양한 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여건이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관광 기반 조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尹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인하면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환경으로 인해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모든 개발사업은 개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 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 했다.

또한, 최형두 의원은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 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는 섬의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 섬 지역들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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