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신청 접수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9 11:12: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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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사진/제공=함양군청)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신청을 1월 12일부터 받는다.



2026년도 총융자 규모는 150억 원이며, 이번 상반기에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 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게임장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 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서 대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055-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055-964-2155[안의본점], ☎055-962-3188[용평지점]), - 함양군산림조합(☎055-963-8714), - 함양신용협동조합(☎055-963-7711),



❍ 문의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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