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지원 근거 법에 신설” … 구자근 의원,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2 10:15:00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차세대 원자로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글로벌 원전 산업이 SMR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현행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가 혁신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법에 신설하고, SMR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연구·개발·생산·이용 등 원자력 전반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으나,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육성 중인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기술적 안전성 향상, 입지 유연성, 경제성 개선 등의 장점으로 SMR이 차세대 원전으로 부상했지만, 법령 체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정의 신설 △SMR 기술개발 촉진 △상용화 지원 △수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구 의원은 “SMR은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할 핵심 산업이지만,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김선교, 박준태, 인요한, 최수진, 조지연, 유상범, 강승규, 최은석, 강명구, 박성민, 이만희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SMR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원전 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수출 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