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취약시설 충전시설 의무 제외” … 박홍배 의원, 환경친화차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2 09:5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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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속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취약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취지를 유지하되,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탄력적 적용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입원·수용되는 시설 중,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상 소방안전 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요양병원 등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장기요양시설·장애인 시설 등은 건물 구조상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취약시설을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경직성과 위험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시설에 대해 설치의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11조의2)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공익 목표를 조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홍배 의원을 비롯해 박희승, 박정현, 윤준병, 백혜련, 김한규, 박정, 안도걸, 김남근, 한병도, 진성준, 정준호, 김태선, 최혁진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홍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중요하지만, 안전 취약시설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피가 어려운 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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