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반려견과 반려묘의 복지 강화를 위해 첫 공동 규범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번식·판매·보호시설 전반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 승인 이후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U는 회원국 간 상이했던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의무화와 공식 등록제 도입을 전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역내로 유입되는 동물 역시 사전 등록을 필수로 하도록 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추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 규정에는 번식 과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포함됐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의 교배를 금지하고, 특정 외형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 교배 관행을 제한해 유전적 질환과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조기 분리로 인한 성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새끼 동물의 최소 모체 동거 기간을 명문화했다. 외형이 극단적으로 변형된 개체를 전시하는 행위와 동물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목줄·보조 장비 사용도 금지된다.
EU는 온라인 중심의 불법 반려동물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규제를 통해 모든 거래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도입되면 비인가 번식시설을 조기에 파악하고 구조적 방치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 전역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EU는 공통 기준 마련이 공중위생 확보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규율을 정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수십억 유로 규모로 성장한 상황에서, EU는 산업적 이익보다 동물 복지를 우선하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향후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이후 각 회원국은 번식장, 판매업, 보호시설 등 관리 체계를 새 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EU가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은 회원국 전반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와 추적 시스템은 비인가 번식시설을 식별하는 데 의미 있는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복지 기준이 강화되면 반려동물 산업 구조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반려동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