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 및 변경 신고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6호)을 공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신규 조항(제24조의2)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법률(법 제20972호)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은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 변경 항목은 ▲충전시설 위치 변경 ▲설치수량 변경 ▲충전규격·전기용량 변경 ▲운영자 회사명·상호 변경 등 네 가지다.
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운영·설치 현황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7월 29일~9월 8일)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견 없이 심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규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1건이다.
부칙에 따라 시행규칙은 2025년 11월 28일 공식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