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기소 석 달 만인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형량 제시(구형)와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종결되며, 이후 법원이 선고일을 지정해 형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4일 피고인신문에서 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으니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전 총리는 특검의 위증 관련 질의에 대해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인정하며 위증 혐의를 시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