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대기업의 기술자료 남용을 계약 전 단계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고, 2018년 정책금융기관도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계약 형식을 이용해 창업자에게 사실상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투자 실패 시 창업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재도전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고시 형태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했다. 벤처투자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가 연대책임을 포함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창업자가 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를 개인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 조치다.
상생협력법 개정은 기술탈취 규제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제도는 계약 체결 이후의 기술탈취만 규제해 실제 피해 사례를 반영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제안서, 설계도, 매뉴얼 등을 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뒤, 대기업이 이를 활용해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반복됐으나 규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와 정보요구를 금지했다. 대기업이 협의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범위에 포함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술 기반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생태계 내 연대책임 관행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엔젤투자와 초기기업 투자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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