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46원으로 결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2 14:53: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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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최근 동래구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동래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846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래구청 전경
동래구청 전경

2026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526원 많은 금액이며, 2025년 동래구 생활임금 1만 1512원보다 334원 인상된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일부 개정된 '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은 동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8년 첫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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