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37분께 남해군의 한 병원에 A(40대·여)씨가 10대 딸 B양을 직접 자동차를 이용해 병원에 데려왔다.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B양의 호흡과 맥박이 없어 의료진은 사망 진단을 내렸다.
B양의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을 확인한 의료진은 같은날 오후 4시50분께 아동학대 등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 있는데도 신체 곳곳에 상처를 입은 딸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거주지가 경남 진주시인 A 씨는 지난 21일 B 씨와 함께 남해군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모 A 씨를 보호 의무가 있는 자녀를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이달 25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경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