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항"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며 "명확한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며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주가 피해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형벌을 경고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실효적 억제하겠다"며 "셋째 경미한 의무적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행정제재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은 형벌보다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로 발굴돼 국회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배임죄 1심 판례 3300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배임죄 폐지 관련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토할 건 기업 부담 을 덜려고 수사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말 기업인들한테 단비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형벌 개선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큰 소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