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반기분)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신청 건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지급한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국세청은 “안내된 예상 지급액은 보유 자료를 반영한 추정치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 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