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시책을 마련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실제로 유엔장애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 조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애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도,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장애아동이 이용할수 있는 놀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려서부터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모든 아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아동친화적 공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