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하면 '휴일 근로 수당' 얼마?

[ 사례뉴스 ] / 기사승인 : 2025-04-30 08:50: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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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직장인 이미지
Chat GPT가 생성한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직장인 이미지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5월 1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은 8시간까지는 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은 임금의 200%다.



특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돼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200%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데 출근하게 되면 기본임금 외에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에 지급해야 하는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일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 없이 약속된 임금을 받는다.




Chat GPT가 생성한 직장인의 모습
Chat GPT가 생성한 직장인의 모습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근로자도 추가 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임금제는 각종 추가 시간 외 근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계산해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다.



수당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 직군인 공무원, 운수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쉴 수 없다. 다만 최근에는 지자체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등장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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