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비상계엄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등 청문회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의결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권한을 봉쇄하고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던 수괴가 윤석열이라고 12.3 서울의 밤 그날 진실의 문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인 윤석열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 자체가 어렵다"며 윤석열 포함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출석을 명백히 반대한다"며 "진상규명에도 필요하지 않고 국격을 위해서도 국격과 국익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격이 떨어지면 해외수출부터 지장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과 사법 방탄아니고서는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 같다"며 오는 22일 1차 청문회 증인 채택했다.
1차 청문회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 76명과 참고인 4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