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