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4.5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고지서 2만3962건(총 43억8200만 원)을 일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전화납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의사항으로는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납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돼 환급되거나 새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