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병원 '대리수술 혐의' 공익 제보자 나섰다...시민단체 "보특법 위반 고발"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1-13 17:23: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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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대리 수술과 줄기세포 체취 혐의를 알리는 시민단체
13일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대리 수술과 줄기세포 체취 혐의를 알리는 시민단체




(MHN스포츠 이준 기자) 시민단체가 불법 대리 수술과 줄기세포 체취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울 Y병원의 K병원장 등을 고발했다.



13일 국민연대(대표 이근철)는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 등을 응급 구조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 서울 Y병원 K병원장을 겨냥해 발언했다.




13일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대리 수술과 줄기세포 체취 혐의를 알리는 시민단체
13일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대리 수술과 줄기세포 체취 혐의를 알리는 시민단체




단체는 "최근 이 병원에 의료기를 공급하고 지방 줄기세포를 보관했던 회사 소속 직원 제보자 2명이 최근 지난 9일 저녁 마포구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들은 당시 K병원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이며, 길게는 6년간 근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Y병원으로 출근해 인공관절수술 등을 보조하는 일과 지방 줄기세포 채취 등을 진행하다 퇴사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이들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이 인공 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 수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고, K병원장의 지시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반복적으로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다.




1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Y병원 K병원장 등을 고발하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1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Y병원 K병원장 등을 고발하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와 관련해 단체는 같은날 "Y병원 K병원장 등 1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Y병원 K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특법은 부정 의료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의료법 위반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한편, 단체는 Y병원의 지방 줄기세포 체취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13일 Y병원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단체는 피해자를 제보받는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부작용이 없어도 무자격자가 수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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