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3일 '2025년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무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씩 지원하는 '유연근무장려금' 요건이 낮아진다.
그동안 월 6회의 재택근무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주 1회만 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2배 늘려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 받는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 도입을 위해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활용을 위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도입 시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로 확대되면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임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속이나 전자적 방식 출퇴근 시간 관리와 같은 장려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된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