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은행별 얼마나 줄어들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3 08:57: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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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 (사진=금융위원회)
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 (사진=금융위원회)

13일부터 금융권 신규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돼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지난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고 이날 신규대출부터 이를 적용한다.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0%, 변동 1.20%였지만 이날부터는 0.58~0.74%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다.

은행별 수수료율은 ▲KB국민은행 0.58% ▲신한은행 고정 0.61%·변동 0.60% ▲하나은행 0.66% ▲우리은행 0.74% ▲NH농협은행 0.65%로 각각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에서 30년 만기 주담대 1억5000만원을 1년 후 상환할 때 기존 수수료는 고정 140만원, 변동 12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같은 조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58만원으로 줄면서 고정은 82만원, 변동은 62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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