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시스템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스마트헬스케어 및 디지털치료소프트웨어와 같은 용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육성하는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생산·유통하는 스마트헬스케어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포함되는 '기기'를 '디지털의료 건강지원기기'로 명하고,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기구⋅기계⋅장치⋅소프트웨어로 정의했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명하고,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건강기기인 소프트웨어로 정의함으로써 '디지털의료제품법'상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목적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장은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범사업자 등에게 이행' 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부산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의 스마트헬스 분야 국비 유치가 증가하고, '헬스케어·빅데이터센터'가 2025년에 에코델타시티 내 완공되는 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해진 스마트헬스케어제품 관련 기업을 유치·지원함으로써, 부산시가 스마트헬스케어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