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 여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9-23 18:5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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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올해 7월까지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4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3건이며,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화관법 위반에 따라 25건의 고발 등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작년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과 SK에너지 울산공장, LG화학 김천공장에서 화학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고발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화관법과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다. 정부·여당은 이후 관련 법 개정 완화에 나섰고, 지난 1월 국회에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대기업의 계속된 화학 안전 규정 위반에도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완화가 오히려 대기업의 화학 안전사고 불감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10대 대기업 모두 화관법을 위반한 것은 대기업들의 안전 불감증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들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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