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형법 개정안 놓고 여야 충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23 15:21: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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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심의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심의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형법' 개정안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한다는 주요 내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 개정안 132조 왜곡 조항과 관련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거 자료를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것은 명백하다면 다른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또한 법률구성 요건을 만들어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는게 필요성" 등을 법무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장동혁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공감하며 그 뿐만 아니라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의 왜곡, 묵인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재판에서 법리 오해, 사실 인정 간 견해차이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다 막는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안 되는 법률문화 향상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소편의 주의' 지적에 대해 "모든 범죄, 모든 증거라는 부분은 지나친 규제라 생각하고 법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의원의 질의와 연계해서 "증거 해석과 사실 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왜곡죄인데 그런 경우 기소가 될 경우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해 무죄가 나올 경우 기소한 검사의 책임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성재 장관은 "무죄를 받았다고 검사의 과오가 있기는 어렵고 사실인정, 법리 판단의 명백한 과오가 있을 경우 과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견의 차이로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조문에 있는 여러 사항들은 기존 형사처벌 규정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장관에게 집중 질의하면 법률안이 문제가 있는 취지로 말씀하는데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에 질의한 바 대로 청탁 확인했고 가방이 제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검증해서 고의로 봐준 것이라면 이 법에 따라 검사 처벌 받을 것이고 그런 의미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이건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함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고 주가 조작에 1차 주포,2차 주포 등은 기소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한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약 19억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약 4억 등 가족이 23억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그 사건은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해서 수사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것을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했다"며 "만약에 이 법이 있었다면 증거은익, 불제출 조작이 해당하고 이것이 누구간의 처벌을 위해 부당한 목적으로 제출됐다면 이법에 의해서 그 검사는 처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장관은 이건태 의원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건 발동해 명품가방 사건, 주각조작 사건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기소 여부를 지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검찰에서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국회를 위해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해서 발의된 법안이고 구성요건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 처벌규정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협박하겠다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소위에 들어가면 구성여건에서 저희들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법상위는 이날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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